기타 정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 차량번호에 998, 999로 시작되는 차량은 꼭 양보하세요! (새로운 제도)

뉴로 컴퍼니 2021. 12. 16. 22:02
반응형

안녕하세요~ 뉴로입니다! 목요일도 지나가네요! 모두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잠깐 비가 내렸네요~ 곧 추워지겠죠? 딱 지금만큼만한 겨울이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포스팅 주제는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목에서도 알려졌다시피 운전하시다가 자동차의 차량번호가 "998", "999"로 되어있다면 바로 양보해주세요!! 

 

자 그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

범죄,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소방차 등이 차단기 통과나 막히는 길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게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입니다. 사이렌이 장착된 긴급출동 자동차의 경우는 운전자가 긴급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달려있지 않다면 번호판을 이용해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긴급자동차(경찰차) 번호판

 

그리고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시행되는 주요 이유가 있는데요! 차단기가 설치된 모든 장소의 긴급 자동차 차량 진입이 어려운 관계로 초기대응에 난항을 많이 겪었다고 하네요! 

 

 

반응형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전국에서 운영되는 무인차단기에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 차량번호를 미리 등록하는 지역도 있었는데 무인차단기를 설치하는 운영장이 생길 때나 관용차들이 교체될 때 새로 등록해야하는 다양한 변수의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긴급자동차(엠뷸런스) 번호판

그래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이를 보완하고자 경찰차, 소방차 번호판 첫 세자리에 긴급자동차 전용 고유번호(998, 999)를 부여해 무인 차단기를 자동 통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응급구조나 사건, 사고에 있어 인명구조와 신속한 사건 처리, 국민의 재산 보호 등 많은 지원분야에 있어서 원활한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