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새로 발표된 코로나 19 방역 강화 조치
안녕하세요 뉴로입니다! 좀 전에 새로 발표된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서 전파드리려고 해요!
중대본에서는 코로나 19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오는 18일 0시부터 지역과 상관 없이 사적모임은 허용인원이 4명으로 줄었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업종에 따라서 밤 9시 또는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기한은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됩니다.
식당과 카페에는 접종완료자로만 4명까지 출입이 가능합니다! 미접종자는 혼밥을 하거나 포장, 배달만 이용할 수 있구요! 다중이용시설도 마스크 착용과 음식물 섭취 여부를 기준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9시에 영업을 중단해야하는 곳은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헬스장)입니다.
오후 10시에 영업을 중단해야하는 곳은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 / 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시지업소 / 안마소 등입니다.
*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행사, 집회의 인원 기준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99명, 접종완료자 499명까지였는데,
앞으로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49명, 접종완료작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 기준이 축소됩니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지만,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정말 필수행사가 아닌 이상은 승인하지 않는단 방침이 있습니다.
*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 박람회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결혼식이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49명 또는 접종완료자 299명) 또는 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강화방안은 이번 발표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대본에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해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악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단계적 일상회복은 45일만에 잠시 멈췄습니다.. 다시 모두가 불편함을 겪겠지만 더 좋은 세상이 되도록 모두 조심하고 힘내야겠습니다.. 모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