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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로운, 달라지는 법과 제도

뉴로 컴퍼니 2021. 12. 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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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 공휴일 및 유급휴일 의무화, 대체 공휴일 적용 확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법정 공휴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해야 하고 대체 공휴일도 지정해야합니다! 

 

 

2. 중대 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 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종업원 50인 이상 회사,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1명 이상의 사망자, 2명 이상의 중상자, 3인 이상의 급성중독 직업병자가 발생하는 사고(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최고 경영자는 1년 이사의 징역이나 최고 10억원의 벌금 등에 처해지는 제도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부과

 

 

3. 횡단보도 통행 신호 시 우회전 금지

2022년 1월부터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 통행 신호를 무시하면 과태료 부과와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 할증을 위반횟수에 따라 달라지고 최고 1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4. 최저시급 인상

2022년 책정된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2021년에 비해 5.1% 상승했으며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 시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022년 최저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5. 육아휴직 급여 상승과 3+3 육아휴직제 시행

4 ~ 12개월 육아휴직 급여 한계 80% 상승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3+3 육아휴직제 도입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해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엄마 & 아빠 1개월 상한액 200만원(총 400만원)
엄마 & 아빠 2개월 상한액 250만원(총 500만원)
엄마 & 아빠 3개월 상한액 300만원(총 600만원)

 

6.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개편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사업 소득이 없어야함(사업자 미등록시 500만원초과) 

재산제 과표 9억 초과

재산제 과표 3.6억 ~ 9억 + 연소득 천만원 초과

* 상기 중 하나라도 해당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7. 노동시간 단축제도 사업장 확대

노동시간 단축제도 사업장에 30명 미만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주당 15~30시간 단축할 수 있고 총 단축기간은 3년(학업

1년) 범위 내에서 1년 연장 가능합니다. 

* 노동시간 단축제도는 본인의 필요에 의해 사업자에게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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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활용 쓰레기 배출표기 변경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기방법이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변경 표기됩니다. 표기방법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모든 분리배출마크의 크기 기준이 8mm 이상에서 12mm 이상으로 크게 표시됩니다. 그리고 재활용 마크 하단에 재활용하는 방법이 한글로 표기가 됩니다.

 

분리배출 표시 도안 변경안

 

9.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청년 대상 월세 이용 시 범위 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단, 지급조건으로 

가구 중위소득 100%,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해야합니다.

 

10. 부동산 관련

피상속인(사망하신 분)과 10년 이상 동거하신 경우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세(6억원 한도)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

직계비속만으로 한정되었던 것을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범위 확대 

 

11. 부동산 관련

9억원 이상 상가주택 2022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능

올해까지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주택과 동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었으나, 22년 이후 고가 상가 처분 시

면적무관 주택부문 비과세 적용, 상가부분은 과세 대상으로 고가 상가주택에 적용됨 9억원 이하의 상가주택 종전 규정적용

 

12. 부동산 관련

2022년 양도분부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 + 20%P로 세율 인상

단 비사업용 토지를 단기 양도할 경우 단기양도 세율(1년 이내 70%, 2년 이내 60%)과 추가과세 비율(기본세율 + 20%P)를 세액을 계산한 것 중 큰 금액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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